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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있어도 일상 누릴 권리’ 보장…2030년까지 5대 전략 73개 과제 추진 - 재산관리서비스·치매주치의 확대 등 핵심 정책 추진 - 치매환자 121만명 시대 대비, 예방부터 권리보장까지 전방위 지원
  • 기사등록 2026-02-13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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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일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급증에 대응해, 기존의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치매환자 급증, 선제적 대응 필요

2025년 3월 발표된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5년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2025년 298만명에서 2030년 368만명, 2050년 5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도별로 보면 2024년 기준 경증 치매환자가 61.7만명(유병률 67.7%), 중등도 치매환자가 26.8만명(29.5%), 중증 치매환자가 2.5만명(2.8%)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 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을 야기하고 있다.


◆4차례 종합계획 통한 인프라 확충 성과

정부는 2008년 제1차 치매관리종합대책 수립 이후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거쳐 4차례 종합계획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주요 성과로는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256개소) ▲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본인부담률 10%) 도입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개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등이 있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 하향,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극복 연구개발 추진 등 치매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주력해왔다.


◆5대 전략 10대 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

이번 5차 계획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앙치매센터 연구용역, 수요자 간담회, 관계 부처 의견조회, 연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5대 추진전략은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등이다.

대표 지표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2025년 76.4%에서 2030년 84.4%로 높이고,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2026년 시범사업 도입 후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치매관리주치의를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표)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을 강화한다. 

현행 의료기관용 진단도구(CERAD-K, SNSB)는 1인당 12시간이 소요되고 연간 저작권료 2억원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에 적합한 자체 진단검사 도구(CIST-In Depth)를 20262027년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제고하고 검사 시간을 단축한 이 도구로 조기 발견 체계를 효율화한다.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도 상향 검토해 환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치매 위험인자 자가관리 매뉴얼을 2027년 개발해 2028년 보급한다. 란셋위원회가 제시한 청력손실, 고콜레스테롤증, 우울, 고혈압,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사회적 고립 등 14개 치매 위험인자별 상태 확인 및 맞춤 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대폭 확대하고, 문화로 치유사업(문체부), 건강100세운동교실 등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2026년부터 강화한다.


◆지역사회 중심 전문치료체계 구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2025년 11월 기준 42개 시군구, 253개 의료기관, 의사 3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90개 시군구로 확대한 뒤 2028년 전국으로 확산한다.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과정을 2026년 확충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한다.

BPSD(행동심리증상)를 수반하는 치매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 50개소로 확충한다.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2027~2028년 주요 원인별·중증도별 진료지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한다.


◆돌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를 2027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은 최대 12일로 제한돼 있어 돌봄 부담이 컸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주 2회 반일)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을 2026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치매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국공립기관·요양병원 부족 지역(현재 53개)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요양시설 내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부터 개발·배포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한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진단받은 지 1년 이내’에서 ‘경증치매환자’로 확대해 2026년부터 더 많은 환자가 초기부터 체계적 관리를 받도록 한다. 

12주 집중관리서비스는 1주차 등록·상담, 2주차 서비스 계획 수립, 310주차 서비스 제공, 1112주차 종결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호자 정서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치매환자 보호자 간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모델인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를 2026년 개발해 시범운영한 후 2027년부터 전국 확대 제공한다.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노하우를 쌓은 선배 보호자가 후배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에서 치매환자 가족은 돌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38.3%), 치매 지식 부족(25.5%)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된 영역으로 정신건강(50%)을 꼽았다.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그룹상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2026년부터 모색한다.

현장 종사자의 BPSD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직종별 전문교육 과정에서 2026년 BPSD 교육 내용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2,500명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한다.

2026년부터 선임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치매교육 시간을 늘린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지정되며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교육 이수 인원은 2025년 3,600명에서 2026년 5,200명, 2030년 6,700명으로 확대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 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보호자, 종사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수립했다는 평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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