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정보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종사자 보호에 이르는 자살예방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월 4일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채무자·채무자·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음에도 소방·경찰 신고 후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율이 소방 14%, 경찰 58%에 그쳐 매년 약 5만~10만 명의 시도자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 단계에서부터 자살예방센터로 정보가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과 센터 인력 확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연간 약 4만 명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고 있으나 이 중 약 3만 명(75%)만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1만 명까지 포괄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자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동 사업을 전국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윤 의원은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현장의 실행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를 법안에 담았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제3조의2).
▲ 청소년(19세 미만) 자살자 심리부검 시 교육부·학교 등 자료 제출 요청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11조의2제2항 신설).
▲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정보 범위 확대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는 자살시도자·자살자 정보 범위에 기존의 기본 인적사항에 더해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을 포함하도록 정보 항목을 확대(제12조의2제4항 개정).
▲ 응급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 전자적 정보 연계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제12조의2제5항 신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부설기관으로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제12조의4제5항 신설).
▲ 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 결합·분석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자살·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건강보험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의5 신설).
※ 모든 결합·반출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전제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폭력·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대해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지자체·민간기관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20조의2제1항).
▲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정의 및 처우·보호 강화
법상 정의 조문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개념을 신설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명시(제2조의2제6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권·복지 증진, 지위 향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들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22조의2).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응급의료기관·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되어 자살위험자 발굴과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 추진, 선의의 구조자 보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자살예방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로 보고, 제도·인력·정보체계를 촘촘히 정비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남인순·문진석·박용갑·서미화·윤준병·이재관·진성준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가나다순)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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