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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연초·니코틴 정의 확대…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 온라인 판매 제한·경고문구 표기 등 전면 규제 실시
  • 기사등록 2025-12-10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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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 정의 연초 ‘잎’에서 ‘전체 부위·니코틴’으로 확장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 전체(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됐다. 

이로써 천연 니코틴뿐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근거 부재로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가 이뤄져 왔다. 특히 미성년자 접근성이 높아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개정법 시행 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되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방안 병행 추진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한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12월 중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이번 개정 사항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2026년 4월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조를 가진 신종 화학물질로, 건강 위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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