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여행 중 부상, 여행사에 치료비 전액 청구
여행사를 경영하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ㄴ씨가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 귀국하여 병원 치료를 받자, 공단은 ㄱ씨에게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주의사항 안내했는데 전액 책임 억울”
ㄱ씨는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구상금 결정을 통보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책임 비율 산정 절차 없이 전액 청구 부당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를 미리 안내했으며, ㄱ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ㄱ씨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되어야 하나, 공단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금 취소·책임 비율 산정 절차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ㄱ씨를 대상으로 한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을 산정한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구상권 행사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표명했다.
공단은 이러한 개선방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합리적 책임 분담 제도 보완 필요”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매년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만큼 여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라며 “여행사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등을 미리 잘 안내해야 하고, 여행객들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행객·여행사·공단 등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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