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 면세 해석 변경 -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전액 면세 적용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5-12-05 23:30:05
기사수정

국세청이 12월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업계 건의 수용해 세법 해석 변경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주재로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한 면세 적용을 건의했다.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의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적용 혼란 지속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저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장에서 과세와 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민 입장서 적극적 해석”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했다.

이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해석과 변경 배경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인 정부보조금에는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반 부담 경감 효과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는 2024년 말 기준 14,702개로, 이들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168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9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로슈, 비보존, 한국얀센, 메이드 사이언티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지씨셀, 한국로슈, GC녹십자 소식
  •  기사 이미지 [10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한미약품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