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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체계적 제도 관리 강화 - 연간 500억원 이상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및 절차 명문화 -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시기 10월 31일까지로 규정 -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 위한 세부 자료 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25-05-29 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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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 대상과 절차, 재정추계 실시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구축

개정 시행령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구체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복지부 장관은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추계 결과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 사회보장지출통계 자료 범위 확대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의 지출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간 정합성 강화 기대

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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