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허페이)에서 ‘제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준·규격 주요 제·개정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 동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현황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에 원료 수산물의 학명, 생산방식, 지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한 중국의 표시기준 완화를 요청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세포배양식품 인정기준, 안전성 평가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그간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선을 추진했다.
(표)그간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주요 성과
그 결과 국내 수출기업의 조미김, 냉동삼계탕 등의 중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양자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