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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16일 결정 예고…‘기각·각하·인용’ 중 선택은? - 기각·각하 시 ‘의대증원 진행’, 인용시 ‘의대 증원 스톱’
  • 기사등록 2024-05-16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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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5월 16일 오후 5시경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결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재항고 예측 속 결과는? 

특히 이번 결정은 약 20건의 관련 신청 중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던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의대 증원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각하·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고 대법원에 재항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각 대학별 정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별 정원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제출 자료 두고 논란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입장과 함께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각하·기각 결정시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인용 결정시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전의비, 법원 결정 따라 근무시간 재조정 

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 후 “각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다.”라며, “각 의대의 증원 배분이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의 증원 배분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경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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