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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열린 의대 증원 근거자료…정부 “수천장” vs. 의료계 “세 문장이면 끝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 공동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24-05-13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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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근거자료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수천장이 있다고 밝혀왔지만 세 문장이면 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실제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라며,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사진 : 입장문 발표하는 김창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전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참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행정소송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한 경우에 이기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저희는 대학의 교수들이다. 정책의 내용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취사 선택해서는 안된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되어야 하는 행위이며,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아들과 딸, 아직 얼굴도 모르는 후대에 그들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문제도 제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회의도 전에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만들어져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었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의 폭주로 인한 의료농단과 국정농단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변호사 “대통령 말씀 자료까지?” 의아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말씀 자료까지 낸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그 의도가 뭔지 의아하다.”라며, “대통령 말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식으로 제출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비공개 비밀 재판은 북한에서나 하는 것이고, 소송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정부는 자료를 더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은 모든 소송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소송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2천 명 증원 객관적 근거 및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자료 중 ‘2천 명 증원’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2천 명 증원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였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천 명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했다고 재차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주장하는 ‘충분한 논의’ 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행위일 뿐이며, 정부가 변명하는 ‘객관적 근거’ 는 ‘2천 명 증원’ 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지나지 않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위원의 소속을 표기해서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5월 13일 갑작스럽게 말을 번복하여 배정위 위원들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보여주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독단·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로 인해 야기된 의료대란 등 국민의 우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보정심 회의…“23명 중 19명 찬성”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해서 2천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고, 4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5년간 연 3천명 의사 증원 제안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등으로 매년 3천명씩 5년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의전원생 1,000명을 5년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간 각각 늘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매년 3천명씩 5년간 1만 5,000명,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씩 증원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협의회는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사진 : 전의비 교수 휴진 예고에도 붐비는 병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협의회는 서울고법 제출 자료에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졸업정원제 부활 ▲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즉각 항소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인용 시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오전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집행정지 인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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