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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유급 막아라” 계절학기 확대·국시 접수 연기 등 요청…의정갈등 해소 관건 - 8월 초까지 미복귀시 집단유급 불가피 - 의대 입학설명회 관심 UP
  • 기사등록 2024-05-13 1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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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월 초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13일 기준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인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도 건의됐다.

(사진 :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대학들은 교육부가 공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대학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기제 수업, 학년제 변경시 형평성 논란? 

이러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꾼다면 오는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대학이 이미 의대 개강을 여러 차례 연기했고,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학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 및 교수진에게도 부담 

한꺼번에 30주간 수업하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에게도 부담이 되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고,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도 ‘유급 마지노선’을 무한정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 국시 연기…교육부, 복지부와 협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대학들의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주가 의대 운영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대응책은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중인 상황이다.


◆의대 증원 불확실성 속 입학설명회는 만원 

(사진 : 아주대 입학전형 설명회)


이런 상황에서도 주말 사이 열린 경인권 대학의 의약학·첨단학과 입학설명회에 1,000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도 증원을 가정한 수험전략을 짰다.


아주대학교가 준비한 이번 설명회는 당초 400명 규모로 계획했지만 1차 신청 접수 10분 만에 마감된 후 입시와 설명회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아주대 측은 참석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2차 신청 접수도 20분 만에 끝났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온 후 올해 의대 입시 방향성이 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5월말 대학별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의대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5월말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꼭 확인해야 하는 상항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졸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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