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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 추진…정부 VS. 의료계 - “장기 의료공백 대비”vs.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되나”
  • 기사등록 2024-05-09 2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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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일부 국민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4.19일)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이다.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계, 국민들 우려 제기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이는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의사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외국 의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직접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우수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이로 인해 힘없고, 아픈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들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우려는 언어 소통에 대한 문제와 정말 실력있는 의사들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직장인 이모(32세, 서울 거주)씨는 “실력있고 검증된 외국 의사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와 한국에 대한 상황을 모를텐데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모(52세, 경기도 일산거주) 씨도 “정말 실력있는 의사들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라며, “외국의사를 수입까지 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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