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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4-04-29 22:43:39
  • 수정 2024-04-29 2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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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의료기관 외부 사용시 이동검진차량에 장착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충족 조건: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 강화 등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별표2, 안 제9조제3항, 안 제16조제1항).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1항제1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의견은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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