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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수십억원어치 판매 위해 보관한 80대 남녀 징역형 -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 기사등록 2024-04-20 1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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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가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모(83)씨와 박모(81)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5월 1심에서 추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혼 관계인 추씨와 박씨는 2020년 12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취득한 위조 의약품 11만 1,900정을 경기도 구리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는 등 총 26만 2,824정의 위조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관한 약품은 정품 시가로 약 43억 4,437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추씨가 범행의 주범이며 박씨는 그를 도와 중요한 역할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과거에도 모조 의약품이나 의약품 미신고 수입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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