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무허가 줄기세포 46억원 상당 판매 바이오업체 직원 3명 불구속 송치
  • 기사등록 2024-04-20 12:33:27
기사수정

서울 성동경찰서가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서울 성동구의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치료제 약 5억원어치를 무허가로 만들어 판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06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