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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18개월->6개월로 단축…4월 1일부터 관련 치료요법 요양급여 적용 - 결핵환자 치료 기간 단축,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 기사등록 2024-03-30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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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이다.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안내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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