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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발표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 안내
  • 기사등록 2024-03-22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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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의약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③ (생략)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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