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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 응급의료기관 배정지원금 지급, 응급실 의료진 보상 강화 등 추진 -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 기사등록 2024-03-13 2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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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지원을 추진한다. 


이미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 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2.20.~)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실제로 진료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약 7만원)을 산정한다. 

대상기관은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대상환자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금(3.15~)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KTAS 4~5)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증·비응급환자 타 기관 안내 건수(중증도 분류 결과 KTAS 4∼5 환자 중 접수취소 환자 수 기준으로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산정·청구 금지)한다. 


◆회송료 수가 적용 확대 및 한시적 인상(2.20.~)

상급종합병원(47개소)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를 한시적 인상(인상률 변경 30→50%, 3.11~)한다. 

응급실에서 단순 체류가 아닌 중증·급성기 치료(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환자) 종료 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회송된 경우, 한시적 회송료를 산정한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확대(2.20.~)

권역·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가 KTAS 1~3 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면,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한 가산 및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소정 점수의 100% → 150%로 한시적 가산을 인상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미적용에서 소정점수의 150% 한시적 가산을 적용한다. 


◆응급실 내 시술 가산 한시적 확대(3.11.~)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인상(50% → 150%)한다. 


◆응급실 진찰료 보상 강화

수가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한다(3월 중순 지침 안내 예정).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지역·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를 한시적 인상(권역응급센터 기준 약 4만원) (2.20.~)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 진찰료 비해당 응급실 대상 응급 진찰료[지역센터 전문의 진찰료의 50%(18,870원)] 별도 보상을 신설(3.11.~)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인력 지원(3.11.~)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종 47개소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당직 수당을 지급(의사 日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 간호사 日 최대 15만 원 : PA 간호사 기준, 2.20.~)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의사 月 최대 1,800만 원, 간호사 月 최대 400만 원) (3월 중)한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차관은“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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