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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합·멍게 등 490건 수거·검사 실시…부적합 판정 수산물 판매금지·회수 처리 -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기사등록 2024-03-04 1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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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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