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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시 “정상참작” VS. “불통 행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VS. 의협비대위
  • 기사등록 2024-02-26 1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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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등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3일 19시 기준…전공의 9,006명 근무지 이탈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9,006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시 “최대한 정상 참작”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한다는 것이다.


△신규 접수 피해사례 총 38건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총 14개 대학 847명 휴학 신청

교육부가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사법처리 예정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2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화)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26일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개최

교육부는 2월 26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부디 전공의 여러분께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료개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협비대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촉구  

이에 대해 의협비대위는 “정부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폭압적 자세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 충본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전공의에 의지해서 겨우 버텨왔던 이 땅의 수련병원들은 현재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2월 29일이 되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 계약까지 끝나게 되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정녕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는 의대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에 대해 수차례 의료계와 논의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부의 자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는 것이다.”라며, “3월부터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어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비대위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의협비대위는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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