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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 약 1만 명 대상, 약 400개 항목 조사
  • 기사등록 2024-02-24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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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등이 도입된다. 


이는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골밀도검사(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생활기능조사(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기능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폐기능검사(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등의 내용으로 도입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월 23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해  20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영미 청장은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024: 19.3% → 2025 : 20.4% →20'30 :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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