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vs. 의협비대위 “중증 및 응급 질환에 적용 불가능” - 업무개시명령, 의사 업무량 등 두고도 논란
  • 기사등록 2024-02-24 11:20:1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비대면진료, 업무개시명령, 의사 업무량 등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이 유지된다. 


반면 의협비대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 적법 여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둔 것이다.”라며, “진료 거부라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의료 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민수 차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박했다. 


◆의사 업무량 세계 최고 수준 

박민수 차관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반면 의협비대위는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량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를 정녕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 낮은 수가는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이 더 많이 의료를 이용하게 유도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만약 수가는 이렇게 낮게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늘어난 의사로 인해 이미 세계 최고인 의료접근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은 의료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고, 의사들은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OECD 평균 등 다양한 부분을 두고도 대립이 제시되고 있다. 

의협비대위는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7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