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지난 2월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하여 이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이다.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2022:4,603건→2023:7,521)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2022:330건→2023:400)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하여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2023:400건→2024:450)한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3월~7월)에 현장점검을 확대(2023:50%→2024:70)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부처·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하여 합동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3월)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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