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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부에 사용 주의 필요 148개 성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신설·공고 - 올해부터 DUR에 수유부 주의 정보제공
  • 기사등록 2024-01-19 2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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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148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에 신설·공고[(기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 (신설) 수유부주의 성분]했다.


이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수유부 주의 의약품 성분은 ‘벤다무스틴’ 등 세포독성 항암제, ‘애시미닙’ 등 저분자 표적항암제, ‘오비누투주맙’ 등 면역항암제, ‘풀베스트란트’ 등 호르몬성 항암제 등이다. 


올해 안으로 방사성의약품 등 성분에 대한 수유부 주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공 정보 확대는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수유부에 대한 사용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신규로 마련(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는 국내외 허가사항, 임상 교과서, 진료 지침 등을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UR정보팀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소아·노인·임산부 등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더 필요한 계층에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된 수유부 주의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에 대한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환자(수유부 등)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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