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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업체별로 생산·수입액 일정 비율 기본부담금으로 납부
  • 기사등록 2023-12-29 2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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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에 대한 공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부작용 피해구제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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