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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기본방향 제시…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 목표
  • 기사등록 2023-12-07 1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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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으로 4대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국민 마음투자 

20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024.7.~)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자살위험요인·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실시한다.


▲긴급전화 및 SNS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2023년 80명 → 2024년 100명)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한다.


◆청년 정신건강 더욱 두텁게 지원

▲정신건강검진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 → 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를 단축(10년 → 2년)한다.


(표)현행 제도 및 개선(안) 비교 

▲대학 내 지원 강화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교육부)

실제 서울대(대학생활문화원), UNIST(헬스케어센터) 등 전문심리상담사 및 정신과전문의 채용하여 정신건강 관리·치료 중이다.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지원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용부)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23년) 14개소 → (‘24년) 23개소 확대 추진(+9개소)]한다.


▲실직·구직자 지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고용부)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 1인당 최대 6회 지원한다. 


◆중증 정신질환, 신속하게 치료·지속적 관리

▲응급입원 대응 강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현재 서울(1), 경기(2) 설치 중]를 설치한다.(경찰청·복지부)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의료 질 향상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024.1월~: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집중관리료 2만 3,670원 → 4만 7,030원, 격리보호료 5만 9,520원 →11만 8,260원)), 치료 수가 신설 보상 [예시 :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속치료 유지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병동 지원조건 다양화(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한다.


▲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주요 추진과제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WHO 권고(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정신요양시설 개편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 명, 20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고용·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부처의견 통해 범주화(고용부, 복지부)]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0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국토부·복지부)한다.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금융위하고 추진하며,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한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

▲인식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한다.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한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12월)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0대 과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과제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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