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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1명 간호법 제정안 발의…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적극 지지하고 환영” VS. “간호조무사 농락 규탄”
  • 기사등록 2023-11-23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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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21명의  국회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또 다시 대립을 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적극 환영”

대한간호협회(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간호법안 마지막 쟁점 해소

간협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지난 간호법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단체가 ‘지역사회’문구로 인하여 간호사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할 것이고,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악의적 주장과 거짓 프레임으로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목적에‘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일부 보건의료 직역에서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번 간호법안에는 간호사의 권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자에게 징계 등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해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당성 재차 확인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6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간호사와 조산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담은 SDNM(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을 채택해 간호사 부족, 역량있는 간호사 확보 및 장기근속 유지, 간호사 교육과 훈련, 간호 리더십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의 간호사 안전 등 간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고령화 시대에 재택간호, 방문간호 등 증가하는 간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충분하고, 이번 간호법 발의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발전이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간무협, 법 조항에서 엉뚱한 조항 수정하고 의견 반영했다고 기만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간무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기어이 민주당이 다시 간호법을 발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민주당이 지난 7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그때의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해버렸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 협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88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농락하고 조롱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간협이 반대해서 우리 협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간협이 민주당의 상왕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협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도 내던지고 위헌적인 조항조차 고치지 못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협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사울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하고 9일간 단식농성도 했다. 이번에도 88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다.”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호소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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