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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전적정성 검토제’ 및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신설 추진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프라이버시 전담팀 출범
  • 기사등록 2023-11-02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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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월 6일 인공지능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이하 ‘인공지능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인공지능 팀은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 인공지능(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인공지능(AI)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AI)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24.3.),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4.6.),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마련(~’24.9.)]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라며, “인공지능(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팀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 및 글로벌 공조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23.6.)와 ‘디지털 권리장전’(’23.9.)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사업자와의 소통·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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