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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 정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신설 등 -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3-09-29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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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9월 27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9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실주 제조 비알코올 음료 정의 및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신설 

최근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비알코올 음료(음료류, 알코올 1% 미만 함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의 생산이 용이하도록 정의와 아황산염류(6종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주용도 :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의 기준을 신설한다.

(표)신설하는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의 정의 및 아황산염류 기준 

일반적으로 과실주는 발효과정 중 미생물 오염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황산염류(잔류기준 0.350g/kg 미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음료에도 아황산염류가 잔류하게 된다.

 

현재는 이같은 제조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료류와 동일한 잔류기준(불검출~0.030g/kg 미만)을 적용하고 있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의 정의와 기준이 신설되면 다양한 제품 등이 출시되어 영업자의 매출이 증대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식품제조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은 자사제조용 원료의 경우 △추가적인 제조‧가공 없이는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최종식품은 식품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현재 수입식품은 용도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판매용 식품’과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구분되며,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식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자는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반가공된 다양한 형태의 원료를 수입할 수 있어 원료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제조 시 효율성과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 : (개정 전) 식품제조업체에서 빵류를 제조할 때 당류가공품과 스테아릴젖산나트륨(유화제)를 각각 수입해 원료로 사용(스테아릴젖산나트륨이 첨가된 당류가공품은 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 금지) → (개정 후) 스테아릴젖산나트륨이 첨가된 당류가공품을 빵류 제조를 위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 가능]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사용 비타민K2 등 식품첨가물 7종 신규 허용

식약처는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현장의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향미증진제 등 총 10종을 허용했고, 이번에 식품첨가물 7종을 추가로 신규 허용한다. 


신규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향미증진제 2종(글루탐산칼슘, 글루탐산마그네슘) ▲산도조절제 3종(구연산이수소칼륨, 구연산일나트륨, 초산칼륨)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으로서 체내 지속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시 유용성분을 분리‧정제하는데 효과적인 흡착수지 등 총 7종이다.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CODEX, EU, 미국 등)으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거나 일일섭취허용량(ADI: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체중 1kg당 최대섭취량)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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