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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협 대표적 문제점들 제기 - 충분한 계도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촉구”
  • 기사등록 2023-09-25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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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제기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9월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완료…의료현장 혼선  

우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을 3일 앞둔 지난 9월 22일에서야 개정이 완료됐다는 점이다. 


의협에 따르면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져 개정 작업이 지체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소원 제기 

의협이 제시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개정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대상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외과의사 기피현상’ 초래

이러한 부담이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CCTV 설치·촬영에 따른 의료진의 위축과 같이 오히려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의료기관들 혼란 

이처럼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를 함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실제 법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 지양,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 필요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와 별개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하여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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