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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신규지정 또는 지정해제 의견 수렴 - 11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발표 예정
  • 기사등록 2023-08-29 0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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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간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에 따라 그간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22.4월~12월)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제형 목록을 2023년 8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제형[라듐(223Ra)염화물 주사제, 아메지늄 정제, 아세틸시스테인 주사제,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 지질 수액제, 페그필그라스팀 주사제, 플루마제닐 주사제, 피리독신 주사제, 네비라핀 정제, 랄테그라비르 정제, 레보플록사신 정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리토나비르 정제,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정제,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제, 모르핀 주사제, 목시플록사신 정제, 미데카마이신 건조시럽제, 비소프롤롤 정제, 아바카비르 정제, 아바카비르‧라미부딘 정제, 아산화질소 흡입제, 아타자나비어 캡슐제, 에날라프릴 정제, 에파비렌즈 정제, 요오드화나트륨(131I) 캡슐제, 이미페넴·실라스타틴 주사제, 이소플루란 흡입제,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정제,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할로탄 흡입제, 니솔디핀 정제, 니트로푸란토인 시럽제, 데노파민 정제, 독시사이클린 시럽제, 레티놀팔미테이트 캡슐제, 리포좀시타라빈 주사제, 메트로니다졸 시럽제, 메트로니다졸 좌제, 비페리덴 정제,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시럽제, 세인트존스워트 정제, 시조피란 주사제, 시프로플록사신 시럽제, 아목시실린 주사제, 아스피린 제피세립 정제, 알벤다졸 정제,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오빌톡삭시맙 주사제, 퀴닌 정제, 클로람페니콜 주사제, 클로람페니콜 캡슐제, 클린다마이신 캡슐제, 포스포마이신 주사제, 플록스우리딘 주사제, 미노사이클린 캡슐제, 탄저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밀테포신 캡슐제, 석사메토늄 주사제, 세프타롤린 주사제, 수라민 주사제, 스티보글루코네이트 주사제, 아트로핀· 프랄리독심 주사제, 에플로니틴 주사제, 텔라반신 주사제, 농글리세린‧과당 주사제, 디펜히드라민 주사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시럽제, 메퀴타진 시럽제(소아용), 멸균생리식염수(관류용), 설파디아진은 크림, 세파졸린(1g) 주사제, 오플록사신 이용액, 인터페론베타1-b 주사제, 페치딘 주사제, 프로프라놀롤 정제, 히드록시에틸전분‧염화나트륨 주사제, 디설피람 정제, 디펜히드라민 정제,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 겔제, 바다뱀 항독소 주사제, 벤즈트로핀 주사제, 산호뱀 항독소 주사제, 세벨라머 산제, 세벨라머 정제, 스트렙토코커스파이오게네스 주사제, 아세틸시스테인 흡입액제, 트레오설판 주사제, 프로카인아미드 주사제, 히드록시진 시럽제 등]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오는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보건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련 서식(지정 요청서, 지정해제 의견서),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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