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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 유가공업체,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3-08-23 2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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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과 발효유 2건(황색포도상구균 검출 1건,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 1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등 세부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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