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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 명칭 등 주요 정책 제안 - 3대 촉구 내용은?
  • 기사등록 2023-08-13 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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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가 중증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집단으로 치부하여 격리하려는 접근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정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에서 망상이나 환각 증상으로 인해 현실판단능력이 손상된 경우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 및 재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9일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증의 정신질환이라면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 배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였다.  


대신정은 지난 8월 6일 발표한 중증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 명칭 제안

대신정은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라는 명칭을 제안했다. 


국민안심입원제도는 환자가 안심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가 안심하는 입원 치료 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안심치료제도는 국민안심입원제도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 치료와 회복 및 재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신질환자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대신정은 “이러한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인권적 치료의 본질이다”라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민안심입원제도는 다른 인권적 치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원은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적절한 제도를 통해 인권과 치료를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법입원제도 또는 정신건강심판원제도 도입 주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국가가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를 감금해야 하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심각하거나 자해 위험, 타해 위험이 있을 때는 시급히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비자의(非自意)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신정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족이 나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제도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가족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폐지된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 지울 수 없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크나큰 고통이며, 가족과 환자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등 가족 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유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대체의사결정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비자의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을 보장받은 비자의 입원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대신정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보호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또는 정신건강심판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국민안심입원제도 

국민안심입원제도는 환자를 위해 주어진 치료 조치가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거론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판결할 것이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신정은 “정신질환자는 결코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국가가 사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안된 입원 치료가 적법한가 여부다. 사법입원제도는 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주어진 치료 조치가 정당한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의 전문가인 법률 전문가를 위시해 환자의 치료, 회복, 인권 보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환자를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라고 밝혔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를 책임지는 판사는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환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대신정은 “정신건강심판원과 같은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립을 통한 해결 방안 또한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재 한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60명의 입원환자를 한꺼번에 담당하는 후진적 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좋은 제도도 작동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 강화와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 적극적 투자 필요 

우선 외래치료지원제도 강화와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안심치료제도의 도입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대개정안으로 논의와 실행에 수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정은 “자타해 우려가 큰 경우에만 작동하는 경찰과 소방에 의한 이송제도와 취약한 정신응급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과도한 규제는 해소하여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대책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투자하여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대 촉구 내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촉구하는 3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국가 국민안심입원제도로 대체

첫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에 의한 국민안심입원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제 정신보건의 흐름에 동참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적 치료 제대로 작동 가능한 제도와 법 빠른 정비

둘째, 국가는 국민안심입원제도를 포함한 인권적 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와 법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형 국민안심입원제도의 모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범부처협력과 함께 현장의 문제가 편견 없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환자 이송·정신응급체계·조기발견 치료체계 제대로 구축

셋째, 환자 이송과 정신응급체계를 제대로 확대 구축해야 하며, 증상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조기발견이 가능한 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 정신질환자의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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