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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 - 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8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
  • 기사등록 2023-08-04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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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7.3~7.28.) 결과 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가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신청했다.


선정 여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약 14명 수준)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9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높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60개소(254병동) 의료기관 참여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60개소[254병동 :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선내용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종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2022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반영하여 현실화[4,200만 원 → 5,700만 원(연간), 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다만,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 70%→80%,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로 올렸다.


분기별 공모 정례화에 따라 매 분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것이며 차기 공모는 2023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2024년 법·제도화 방안 마련

지난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적정인원 채용, △합격 통보 시 대기순번·입사예정일(최대 6개월) 사전고지 노력 등]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 순번제는 일부 대형병원이 간호사 이·휴직 등을 대비하여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관행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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