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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지급 요양급여비용 징수율 6.65%…6월부터 조기압류 제도 도입 - 건보공단, 교묘하게 숨긴 재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끝까지 환수 등
  • 기사등록 2023-07-22 2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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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000억 원(2023년 6월 기준)이지만 징수율은 6.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재산 교묘하게 숨겨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는 것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172억 원 환수, 소송 37건 진행중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주요 환수 사례

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하여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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