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젬퍼리주 급여기준 설정 등 - 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기사등록 2023-06-16 21:39:13
기사수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젬퍼리주,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주)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한국얀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 등이 급여기준으로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14일 개최한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결과 급여기준에 미설정된 경우는 ㈜한국로슈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 ㈜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 등이다. 


안텐진제약(주)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효능효과에 따라 급여기준 설정 및 미설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99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