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이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043-928-0150, hj2@haccp.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