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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 C형간염 퇴치 어려운 국가 분류…국가적 노력 절실 -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B·C형간염 감염 경영책임자 처벌
  • 기사등록 2023-05-25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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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WHO 2030 바이러스간염 퇴치 인증 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로 C형간염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에서 개최한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입안 등의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감염원 지속 재생산

C형간염은 일종의 전염성 질환이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시 많은 수의 환자가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은 개별 환자의 간질환의 진행을 예방해 질병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감염원을 제거해 C형간염 전파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C형간염 감염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관리체계가 매우 부족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감염원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B·C형간염 감염, 중대산업재해로 명시

이런 가운데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무증상 환자의 감염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한간학회가 2011~2015년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3~10%로 국내 유병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출산율이 줄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전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자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약물 남용자도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C형간염 고위험군인 마약약물 남용자의 C형간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C형간염 전파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마약 약물 사실을 숨기는 이들만을 선별해 C형간염 검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C형간염…백신 없지만 완치약물 시판 중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지만, 단기간의 경구약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 약물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뿐 아니라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리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국민건강을 위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학회-질병관리청, 공동 정책연구 사업 진행 중 

현재 대한간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정책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간학회에서는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만일 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거나, ▲B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C형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 ▲C형간염 검진을 특별사업화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한간학회는 “C형간염 선별 검진을 통해 국가재정에 악영향 없이 C형간염 퇴치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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