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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거부권) 두고…의료계 입장차 여전 - 13개 보건의료단체 vs.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단체행동 예고
  • 기사등록 2023-05-15 23:12:57
  • 수정 2023-05-16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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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던 간호법이 오는 19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의료계의 단체행동 여파는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당 대표는 “간호법 문제에 대해 갈등 조정을 하기는커녕 민주당이 도리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통과 이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폭주 또 입법권을 남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민주당과의 합의 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으로 인한 이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건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고,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 건을 제안한 대표적인 이유는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된다는 점,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된다는 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는 점, ▲간호사의 학력 상한 조항 등 때문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및 의협 비대위 환영…의료인 면허박탈법 노언급 ‘유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경우 국회의원 스스로도 법안 제정의 정당성이 국회에서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총파업 적극 동참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 간호법·면허박탈법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 투쟁 19일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까지 단식투쟁에 동참한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병원 내 다른 직역들의 의견은 고려하지도 않은 이기적인 법이다”며, “그럼에도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에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단식 투쟁을 이어나갔다.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이 21일째 계속 이어졌다.

이 날 단식 투쟁에 참여한 간무협 조명희 학술이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 학력 제한은 위헌적 사항이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현재 간호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선언

한편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이번 출범식에서 한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도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하겠다,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간호법 관련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일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사상초유 단체행동

간호계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초유의‘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 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협은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 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간협은 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임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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