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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방사선 피폭량 증가 책임 의사들에게 전가”…대표적 문제 6가지는? -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안되는 내용들 대부분”
  • 기사등록 2023-04-17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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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엉터리 규제영향 분석으로 방사선 피폭량 증가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한 질병청장은 책임자를 당장 문책하고 즉시 시정조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2016년 대비 2019년 의료방사선 검사가 20%, 국민 방사선량은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 발표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장은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인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6가지이다. 


◆전공의 85.7% 방사선의 위험성 잘 모른다? 

우선 전공의 설문 응답자 중 700명중 600명(85.7%)이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이 조사는 2018년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만 관리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먼저 제기했고, 그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이다”며,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 피폭선량측정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런 사안은 질병관리청이 먼저 나서 병원에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어려운 환경 

이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교육은 물론 교육자료 자체도 없어 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원협회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1인 개설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고, 소수의 규모가 있는 의원에만 방사선사 1인 정도를 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3년에 1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촬영을 직접 시행하는 개원의사들은 3개월마다 평생동안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안전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직무자체도 인지 못해?

셋째, 설문조사에서 145기관 중 125기관(86.2%)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물론, 교육자료 자체도 없었고, 안전관리책임자가 환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본인의 직무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협회는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145개 기관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을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조사 결과 또한 2023년도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가 3만 7,134명인데, 조사기관이 145개 기관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신뢰성마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1년 이내 안전관리교육 

넷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종사자, 환자(국민)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기적인 교육이 아닌 1회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미 의대 교육과정에서 진단방사선과 교육을 통해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교육을 받았고, 진단방사선과 과목에 대해 의사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직종보다도 방사선과 질병과의 관계를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며, “특히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당시에 이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검사 합격이 필수이며,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교육을 또 한 번 이수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거의 없어 

다섯째, 미국은 텍사스주를 비롯한 4~5개 주에서만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는 주기적 보수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른 나라들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의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과 원자력법령의 안전관리자들과 비교하여 교육주기를 비교하여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설정한 것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영향 분석서 예측

여섯째, 2년 주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에 약 176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피규제자에게 가해진다고 규제영향 분석서에 예측되어 있다.


의원협회는 “피규제자들의 시간적 손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피규제자들의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업무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케어의 혜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방사선 검사 수가 줄어들 것이고, 방사선 피폭량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임에도 잘못된 규제영향 분석서를 통해 방사선 피폭량의 증가 책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한 교육주기 및 혹독한 교육 방식을 설정한 질병청의 관련 책임자를 질병청장은 즉시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필요하다면, 병원급은 10년에 1회, 의원급은 20년에 1회 정도로 피규제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육 방식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교육을 통해서 과도하게 출석체크를 하고, 재시험을 유도하는 혹독한 방식으로 의사들을 길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병청장의 사퇴 요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 등 본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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