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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7개 기관,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불법 구매 시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3-04-07 2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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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개 기관(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과 함께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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