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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서식품(주) 커피믹스 이물 ‘실리콘 패킹’ 확인…행정처분, 회수 - 실리콘 수지 이물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 미미
  • 기사등록 2023-04-05 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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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관할 관청에 동서식품(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동서식품(주)이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동서식품(주) → 창원시청 → 식약처]하고, 식약처는 지난 4월 3~4일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8종(포장단위 50개입~280개입)]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결과, 동서식품(주)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서식품(주)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 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주) 고객상담실(080-023-9114)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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