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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간협회장 면담 잠정연기 논란…복지부장관-의협회장, 3일 주요 현안 논의 - 간협 “면담불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 기사등록 2023-04-04 2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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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간의 면담이 잠정연기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간협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잠정연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통해 “면담불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면담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하여 언론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관계의 맥락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책임마저 간협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간협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의 면담 요청에 대해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간호법이 면담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간협 회장 취임 축하 등 상견례의 의미로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으며, 보도자료 또한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4월 1일까지는 4월 3일로 예정된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2일 오후에 돌연 복지부로부터 간호법에 대한 참고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복지부와 간협의 상호협의 하에 면담 일정을 잠정연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협은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던 전력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면담을 잠정연기한 것이다”며, “복지부 장관 면담이 잠정연기된 사유가 당초 협의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복지부로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면담불발의 책임을 간협이 아닌 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3시 이필수 의협회장과 면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상황, ▲‘간호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1.31.)’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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