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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13개소 신규 지정 - 제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소 재지정
  • 기사등록 2023-02-17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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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53개소를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입원료 체감제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립재활원, △드림요양병원, △로이병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첼로병원, △천안재활병원, △SG삼성조은병원, △다빈치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예손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희연병원,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드림솔병원,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제2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요약)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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