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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분기 부적합다발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1월 30일~2월 17일 - 라면, 다류, 벌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
  • 기사등록 2023-01-29 2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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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이며,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즉석조리식품(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보존료), 효소식품(프로테아제), 기타소금(불용분) 등]이 발생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표)검사 대상 식품 및 항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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