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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기준 완화…참가국 기준 3개국, 외국인 참가자 수 50명 -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23-01-29 2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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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됐다. 참가국 기준은 물론 외국인 참가자수도 완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의 기준 합리적 조정…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 해외 기준 고려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기준[▲ 일본(외국인 50명 이상), ▲ 대만(참가자 100명 이상, 외국인 40%)]에 비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국제회의 기준 등 개선의견 설문 조사 결과 42.4%가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완화 희망(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제2조를 개정했다.

◆‘지원시설’ 구체적 요건…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정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022년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신설된 ‘지원시설’ 규정은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주요한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컨벤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사례: 고양 킨텍스 화상상담실, 부산 벡스코 마이스 화상상담장 등),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사례: 고양 마이스 지원센터, 대구 마이스 지원센터, 부산 벡스코 마이스 안내소 등)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하이브리드)·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가 있다.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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