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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시행 - 의료비 과부담 기준 감소, 재산기준 7억 원으로 증가
  • 기사등록 2023-01-03 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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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비 과부담 기준 10% 초과로 낮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재난적의료비 신청 질환의 진료(입원)개시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 7억 원 이하로 완화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논의 진행 중(’22.12.9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며, 향후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 예정이다. 


(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의료기관 지정 목록

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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