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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 조사 결과는? 가격 인상 75.6% vs. 인하 22.9%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기사등록 2022-12-13 22:48:01
  • 수정 2022-12-13 2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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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오는 14일(수)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 5배


▲도수치료 평균금액 4.9% 인상,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 5배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평균 금액 34.8%초음파 ~ 57.3%MRI 인상, 중간금액(637만 5천 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 1.54 ~ 2.94배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며,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밸브재건술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 12.5배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3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99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1.97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33배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이다.


(표)주요 분석 결과

◆정보 검색 방법 개선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방식 개선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기존) 가격정보만 제시,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 → (개선)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쉬운 키워드 검색기능 추가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예시 :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의 검색을 위해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키워드 부여)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 의무화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①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 발생 가능 ②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음 ③ 동 자료를 환자 유인·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 등이다.

(표)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중점 관리 비급여 선정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예 :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 : ①백내장 다초점렌즈, ②도수치료, ③하이푸시술, ④비밸브재건술, ⑤갑상선고주파절제술, ⑥하지정맥류수술)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방식 다각화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예시 :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사례]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참여)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주요 분석결과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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