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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공공병원 의료진 구인난 심각…‘공공임상교수제’ 등 개선책 필요 - 신규 의료진 채용시 물리적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
  • 기사등록 2022-10-14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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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의료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는 것은 물론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공공임상교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8월 말 기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268명 중 결원 51명으로 결원율 19.0%라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규채용 전문의 보수를 1억1500만원대(전년 대비 인상률 1.4%)로, 인턴은 5300만원대 수준(전년 대비 인상률 5.05%)으로 높였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 이후, 공공병원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료진의 커진 부담이 그 원인이다. 무조건 연봉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 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가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 의료와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공공병원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민석 의원은 “주무 부처(교육부와 기재부)에 공공병원도 ‘공공임상교수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협조 요청을 하고, 공공병원 의료진 역할이 강화된 데 따른 물리적(육체적)·심리적 부담과 자기 계발시간 부족의 해소 방안 마련 등 단순 처우 개선 이외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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