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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 증가 속…식약처 위생점검지침·연간위생교육無 -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지자체 위생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개선 …
  • 기사등록 2022-10-10 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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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의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다루는 세부업종 파악 안하고 위생점검지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며,“특히 커피머신기·정수기 등을 이용하고 접객시설이 있는 무인카페 등은 따로 분류하여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 3만 8,344개소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총 3만 8,344개소이다. 


현재의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40~50대에게 익숙한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판매하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제외되지만, 편의점에서 컵을 사서 고객이 직접 따라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완제품을 제외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총 39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6)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한 점포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총 39건이지만 일반 자판기, 커피 등 식품을 파는 무인 카페, 접객시설이 있는 또는 없는 무인카페 등 세부업종·업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영업에 대한 점검·위반·행정처분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용객들이 많고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들은 대부분 접객시설과 다양한 식품들을 취급하지만 해당 점포와 식품에 대해 실시한 위생관리·감독 현황 자료는 따로 없는 실정이라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렵다. 


◆위생점검, 식약처 지침 없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발표한 ‘무인카페 위생조사(2020)’에 따르면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등의 저수부(탱크)와 취수부(코크)에서 미생물 증식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허가와 위생점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도 따로 없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①영업신고서, ②건강진단결과서, ③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는 단 3가지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받은 가장 적어 타 영업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이며 의무위생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식품관련 영업을 하려면 연1회 3시간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4시간의 식품위생교육(1회)만 이수하면 된다. 


지자체의 위생점검도 연간 1회에 불과해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 등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할 수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장의 영업자(종사자)가 연 1회 3시간의 의무위생교육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법과 지침을 수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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