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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병원계 이모저모②]연세의료원, 강릉아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소식
  • 기사등록 2022-07-28 2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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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병원계 주요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연세의료원,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공동연구개발 협약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이 최근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대표이사 육종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강덕영, 강원호)과 함께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나노메디슨 플랫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민간 지원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약 82억 원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박무석(주관연구책임자)교수와 연세대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김현실 교수가 참여한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과 연세의료원 교원창업기업인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공동연구책임자 육종인 대표이사) 및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공동연구책임자 최영웅 전무)이 연구개발을 주도한다.

현재 임상에서는 폐섬유증 치료에 경구용 약제가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구용 약제는 치료 효과가 낮고 전신 부작용 등 단점이 있다. 

폐섬유증은 병변이 폐에 국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호흡장치를 통한 경폐 약물전달은 폐에만 국소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치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승인받은 흡입치료제는 없다.

이번 공동연구개발은 흡입약물과 흡입장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흡입장치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참여했다.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가 개발한 흡입약물 후보물질은 새로운 약물작용기전을 가진 ‘전구약물(prodrug) 형태의 BMP-7(pro-BMP-7)’이다.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에서 개발한 BMP-7(pro-BMP-7)은 세브란스병원 박무석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폐섬유증 및 가습기폐질환 동물모델에서 흡입제 효능이 확인됐다.

연세의료원은 특발성 폐섬유증 동물모델 및 가습기살균제 유도 폐섬유증 동물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추후 공동연구기관과 경폐 약물전달체의 치료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나노메디슨 플랫폼 치료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무석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 및 가습기살균제 연관 폐섬유증과 같은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폐 의약품과 흡입장치 개발을 국내 기술로 도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를 위한 흡입형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 도입 1주년…200례 돌파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이 병원 중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강릉아산병원(원장 유창식)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발맞춰 지난해 7월 로봇수술시스템인‘다빈치 Xi’를 도입 후 활발하게 로봇수술을 시행해 온 결과 200례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수술 성과를 보였다.

이번 행사는 로봇수술을 시행한 이래 1주년을 맞이해 그간 운영현황과 로봇수술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로봇수술실 의료진으로 보내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로봇수술센터 통계를 보면 강릉아산병원에서는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근종 순으로 많은 로봇수술이 이뤄졌다.

유창식 병원장은 “수술 후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더욱 기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이러닝 콘텐츠 배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지난 22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1.27.)’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605평)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오영아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면서 공공의료기관도 피할 수 없는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이버연수원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개소식 

대구의료원(원장 김승미)이 지난 27일 자살위기대응 및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생명존중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생명존중센터 1층과 2층은 주차장, 3층에는 대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자살예방센터), 4층은 자살 시도자 응급입원을 위한 위기관리 병동(1인실 7병상)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의료원 서관 앞에 위치한 생명존중센터는 2,982㎡ 부지에 지상 1층~지상 4층 규모 건물로 지어졌으며 총 6,300백만 원(2016년 국고지원 기능특성화사업)이 투입돼 2017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2월 준공됐다.

김승미 의료원장은“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통해 자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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